궤도업계 “환경변화에 민감한 유동적 구조··· ‘유지보수’ 개념으로 접근을”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철도·궤도 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전면 인정하자 관련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령은 궤도용접 및 콘크리트직결도상 궤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궤도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있다. 개정안과 같이 하자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이 삭제되면 토목공사와 같이 5년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업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철도·궤도업계는 자갈궤도는 자갈더미 위에 침목과 레일을 조립한 궤광을 얹어놓은 유동적인 구조물이기 때문에 동적인 열차하중은 물론 온도와 눈·비 등 환경의 영향에 노출돼 있어 완공과 동시에 변형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자갈도상에서 발생하는 궤도의 변형은 수직방향으로 노반의 불균형한 지지력, 수평방향의 횡저항력 뿐 아니라 환경변화에 민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하자가 아니라 유지보수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특성을 가진 자갈궤도에까지 개정안과 같이 일률적으로 5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부담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 궤도업계의 주장이다.

코스카(대한전문건설협회) 철도·궤도공사업협의회(회장 강훈) 관계자는 “자갈궤도는 건설 후 열차개통과 동시에 변형을 피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본연적 특성에 따라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과 장비가 필요해져 유지관리 시스템이 점차 조직화·대형화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궤도의 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밀시공도 중요하지만 노반구조물의 지지력을 강화하고 궤도 구성재료의 품질을 높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이런 노력에 대한 언급 없이 시공업계에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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