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는 각부처서 담당

정부의 통합 신기술 인증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제도가 통합되더라도 기존 인증기술들은 유효인증기간 등을 그대로 인정받고, 심사업무도 현재 담당부처가 그대로 맡게 되는 등 큰 운영 틀은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25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현재 건설교통부의 건설신기술 등 5개 부처가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는 7종의 신기술 인증제도가 내년부터 ‘신기술 마크’와 ‘신제품마크’ 등 2종으로 통합돼 운영된다.

과기부 관계관은 “현재 지원문제 등 운영요령에 대해 부처간에 마지막 조정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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