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균열과 하자 책임 - 조선규 서울산업대 토목과 교수

재발 방지위한 원인 분석
처리방법 등 제도개선 필요

원·하도급자 책임분담률
통계상 6대4 정도 배분

기능분담률상 감리·시공
공동 책임 부분 85%이하

하자책임 분담 개선방안

◆하자문제의 책임분담 개선 방안=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균열의 원인은 다양하다. 따라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은 건설관련자들의 해당업무 수행과정 중 사전적 예방차원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만약 균열이 발생하였다면 균열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여 그 원인 제공이 무엇인가를 조사하고, 이에 따라 관련되는 당사자들이 책임을 스스로 분담하는 제도의 도입이 하자 재발방지를 위해서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하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적 업무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며, 하자의 재발방지를 위하여는 하자발생 시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또한 원인행위자 책임원칙에 의하여 하자발생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의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서는 이와 관련하여 공사관련자의 하자발생 참여율, 시공사의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하자보수 책임분담률 등을 설문을 통해 간접적인 통계치로서 제시하고, 또한 하자발생 원인규명에 따른 책임분담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공사관련자의 하자발생 원인 참여율= 공사관계인의 하자연관 여부는 사업참여자가 수행한 담당업무 및 역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수행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주체를 구분하면 표1과 같다.

그리고 공사관련자들의 담당업무별 하자야기 가능의 잠재적 활동내용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별로 구분하여 그 개괄적 사항들을 나타내면 표2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한 특정현장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사업참여자별 책임분담율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일은 용이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자에 대한 책임부과 대상의 수행업무 참여 정도는 정량적으로 다룰 수 없는 정성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업무영역은 발주자를 포함해서 사업 참여자간에 공유하고 있는 업무내용의 교집합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표3과 같이 전문 분야별 다집단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결과는 건설공사 중에 발생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발생은 그 원인이 시공자의 책임만은 아닌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완벽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역할과 기능분담률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감리자와 시공자의 공동책임 분담률은 구조물공사 전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85%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하자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설문조사 결과 공사발주 시 책정되는 예산금액의 80% 이상을 현장 집행 공사비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시공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완벽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역할과 기능의 분담률을 비교할 때 설문조사 결과는 약 7:3의 배분을 보여주고 있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하자보수 책임분담률=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된 균열에 의한 하자의 원인이 시공자의 책임부분이라면 이때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하자에 대한 책임분담 문제가 형성된다. 이와 같은 하자의 책임분담 문제와 관련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상대적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원도급자는 현장작업과정에서 연구ㆍ기술개발ㆍ품질의 관리와 향상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본사의 기술지원을 받으면서, 현장의 품질확보를 위한 계획ㆍ시험ㆍ검사 등의 조직 구성과 품질 보증을 위한 실제적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품질관리활동 주체로서 현장공사를 총괄하고 있는 발주자의 직접적 계약 당사자이다.

그리고, 시설물 축조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하도급자는 건설재료의 공학적 거동과 특성연구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향상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의해 축적된 전문기술을 원도급자에게 제공하는 협력관계의 위치에서 기술 전문가적 조직으로 공사에 참여하기보다는, 오히려 목적물을 현장에 건설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적 업무수행 범위의 전문분야 현장작업 지원ㆍ협력대상자로서 원도급자와 관계를 맺게 된다.

따라서 하도급자는 종합적인 체계를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는 복합기능의 현장조직체중 특정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원도급자 지휘하의 조직단위 형태가 된다.

그리고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현장작업은 일반적으로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자에 의해 수행하게 되지만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현장의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원도급자가 작성하고, 품질관리조직 또한 원도급자가 운영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담당하는데 있어 건설공사의 수행능력에 관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기술력은 실제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연하고도 뚜렷하게 품질관리 조직과 활동 등 모든 건설기술 관련 업무영역에서 객관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국내 건설업계의 현실이다.

한 이로부터 비롯되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품질관리시스템의 현장적용에 관한 잠재 기술능력 격차는 결론적으로 상대비교가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치를 나타내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품질관련 업무 수행능력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만을 대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4와 같다.

표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설문조사 결과는 현장에서 콘크리트의 품질을 주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회사는 물론, 품질관리 업무수행의 실질적 전문기술자 보유회사, 효과적인 시험실의 운영 및 관리 주체 등은 일방적으로 원도급자의 역할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한 하자발생의 책임을 완벽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역할과 기능으로 갈음한다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임 분담률은 대략 6:4 범위 정도로 배분되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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