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적용 어려우나 2·3급 인증 선전악용

권신택 의원 지적

정보통신부가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아파트 등의 건물에 대해서도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을 부여,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제’가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권선택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10일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아파트 등 건물에 부여하는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 가운데 2, 3등급은 100Mbps급이 필요한 통방 융합서비스를 수용할 수 없는데도 정통부가 인증마크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건설업체들간의 품질 경쟁을 촉진하고,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구내 정보통신 설비 요건을 갖춘 건물을 심사, 인증해주는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제의 기본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특등급과 1ㆍ2ㆍ3ㆍ4단계로 이뤄진 현행 인증등급 중 2ㆍ3등급은 건설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에 활용될 우려가 높다”며 “인증제 중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2ㆍ3등급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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