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개정안 업무침해 벌칙 신설

과기부, 부처 의견조회

과학기술부는 최고의 국가기술자격인 기술사가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 응용능력을 겸비한 고급 과학기술 두뇌로 지식기반 사회의 핵심역할을 다하도록 기술사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및 기관등에 의견을 조회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사 실효성 확보 및 직무영역 침해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 현행 법에는 기술사 직무의 실효성 확보 규정이 미비돼 우수 기술인력 유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술사 직무중 위임에 의한 기술용역은 반드시 기술사의 관리와 책임하에 시행하도록 하고 기술사 이외의 자가 기술사 업무 영역 침해시 상응한 벌칙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기술사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성실 및 품위유지를 보강해 전문 직업인으로서 기술사가 지켜야할 기본윤리인 자격증 대여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기술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적인 책임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증에 필요한 규정도 보완했는데 기술개방등에 대비해 국가간 기술사 활용을 위한 기준, 범위, 절차등을 정했다.

이밖에 기술사의 자질 향상과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증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경력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공학 교육이수, 기술사 자격취득, 계속교육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사관련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과기부는 법개정을 통해 기술사에 대한 자격 및 경력정보의 관리 내실화를 통해 안정적인 경력정보 관리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급격한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국가간 상호인증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술사의 해외진출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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