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기술·가격 합산점수로 평가

용역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건설교통부는 엔지니어링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역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이뤄질 경우 제안자의 용역수행능력을 건설기술관리법령상의 평가기준을 준용하도록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적격심사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종합평점이 평가기준이상의 적격자가 없을때는 공고부터 재입찰 하도록 개선했으며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이 적용될 수 있게 했다.

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의 경우 기술력 평가는 건설기술관리법령을 준용하도록 하며 기술능력 평가배점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입찰자의 기술력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하고 기술경쟁력을 통해 용역수행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게 했다.

기준은 협상대상업체 선정시 먼저 기술평가를 통해 3명의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다시 가격평가를 실시하던 것을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70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해 협상을 실시토록 했다.

이 밖에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관련 공무원, 관계기관 임직원,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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