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 처벌규정 강화, 기술진흥법 개정안 마련

엔지니어링 활동분야가 전분야로 확대된다. 또 명의 대여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계감리, 가치공학, 안전진단등 엔지니어링 활동을 규정해 엔지니어링 활동분야의 범위를 확대하고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변경했다.

또한 다른사람의 명의나 신고증을 대여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자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밖에 엔지니어링사업의 낙찰자결정을 국가계약법에 의한 협상방식을 우선 적용토록 하고 부실벌점제도를 도입해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을 부여토록했으며 하자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및 구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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