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현장 7곳 방문… 불공정 하도급 근절 당부도
이번 시공현장 방문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수주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기회 확대와 추석 명절을 맞아 하도급대금의 적기 현금 지급을 요청하기 위해 이뤄졌다.
아울러, 광주시가 제정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조례’(60%이상 지역 전문업체 하도급 참여)와 ‘하도급 업체 보호 조례’에 의거,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협력업체 등록을 협조 요청하고 현장에서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회는 이에 앞서 3일에는 지역내 건설공사 발주기관 36개소와 종합건설업체 117개사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등으로 인해 회원사들이 자금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이 전액 현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회원사에는 소속 근로자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을 조기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진영 기자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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