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범위를 정하는 기준에서 자본금과 근로자 수를 배제하고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변태섭 중기청 정책총괄과장은 17일 "지금까지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는 매출액과 근로자 수, 자본금 등으로 돼있었다"면서 "향후 시행령 개정안에는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자본금 80억 원 이하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인 중소 제조업체의 3년 평균 매출이 1천500억 원 미만이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중기청은 앞서 전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열린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공청회'에서 유럽연합(EU)의 사례를 들어 중기 범위 기준으로 연 매출액 800억 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매출 800억 원이 너무 적은 데다 제조업종 내에서도 규모 차이가 심하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월등히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변 과장은 "매출액 800억 원은 하나의 준거점을 제시한 것일 뿐 확정된 기준이 아니다"면서 "앞으로 중소기업계와 논의를 해봐야 하며,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청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까지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5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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