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침해시 벌칙강화 경력관리 도입… 학·경력자 위축 전망

국무조정실이 추진중인 학·경력기술자제도 개선 최종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과학기술부가 마련중인 기술사법 개정안에 관련업계에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기부의 개정안이 업계의 관심을 유발시키는 이유는 국무조정실의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방안중 학경력자제도 개선과 기술사제도 개선은 상호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 기술사법개정안 내용에 따라 학경력자제도의 개선 범위등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기부의 기술사법개정안은 기술사 실효성 확보 및 직무영역 침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여기에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증에 필요한 규정을 보완하고 있으며 기술사에 대한 경력관리, 기술사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기술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 만으로는 학경력자제도 개선범위를 가늠할 수 없지만 기술사 직무영역 침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 것은 다른부처 소관 법령과 맞물려 있으나 학경력기술자의 활동 범위는 축소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기술사에 대한 경력관리나 교육훈련을 받도록 한 것은 기술사를 차별화하기 위해 조치로 하위법령에서 모든 자격자를 예비기술사로 보고 관리할 것을 규정한다면 현행 국가기술자격제도나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제도는 크게 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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