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SOC건설경제연구원 대표·공학박사

15개법률 제도화 앞두고
여·야 의견달라 난항예상

종부세 과세대상
실효세율 범위등

발표후 집값 급등
송파 신도시 불안

8·31 후속 조치

정부가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지 한달이상이 지났지만 사실 이 대책의 완결판인 제도화 문제는 아직 미완성인 채로 있다.

제·개정이 필요한 14개 법안중 ‘주택법’만 지난달초 의원 발의로 국회 상임위에 제출됐을 뿐이다.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중이어서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며칠이 더 지나야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종합부동산세 기준점과 실효세율 현실화 시기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간 의견차가 큰데다 송파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해 시민단체의 반발도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적지 않을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15개 관련 법률안을 당론으로 확정짓고 의원발의에 나서는 등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정감사 일정과 야권의 냉담한 반응 탓에 국회의 공식 논의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부동산 후속입법 논의는 국감이 끝나는 10월 중순 이후에나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입법 전망은 낙관과 비관이 엇갈리고 있다. 총론적으로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입장차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당은 여야간 이견이 큰 쟁점을 5당 정책협의회로 넘겨 이견을 조정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우리당이 발의할 예정인 법안은 모두 14개에 달한다.

세금과 관련한 법안으로는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세목교환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있고, 부동산 제도와 관련된 법률로는 주택법,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부동산등기법 등이 있다.

여야 사이에 가장 이견이 큰 부분은 종부세 과세 대상 범위와 실효세율이다.

당정은 8.31대책 발표 당시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은 2009년까지 1%로 하고 서민들이 부담하는 재산세의 실효세율은 2017년까지 1%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종부세 과세대상자 범위(현행 공시가 9억 초과 주택)와 세부담 인상 상한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보유세(종부세와 재산세) 평균 실효세율을 최대 0.5% 수준으로 올리는데 그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또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를 1%포인트 인하키로 했으나 한나라당은 취득세와 등록세율을 각각 1%포인트 내린 뒤 장기적으로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의 원가연동제 적용 반대, 분양권 전매금지 및 분양원가 범위 확대 등을 담은 관련법안들도 발의해 놓고 있다.

도심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은 한나라당이 서울시와 함께 ‘뉴타운 특별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여당 일부 의원의 ‘균형발전특별법’과 엇갈리고 있다.

‘송파신도시’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정부가 강남대체 신도시를 겨냥해 야심적으로 내놓은 송파신도시는 출발부터 불안했다.

입지발표를 전후로 인근 거여. 마천지역 아파트의 호가가 급등세를 보이며 송파신도시는 8.31 대책의 대표적 후유증으로 지목됐다.

신도시 효과를 놓고 불거진 부처간, 여야간, 정부-시민단체간의 이견이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의견 조율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시작부터 국방부와의 사전 의견조율 문제로 부처간 조율에 문제점을 드러내더니만 이후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심지어 여당 일각에서 조차 강남 비대화와 시장 불안을 이유로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국감 자료를 통해 “송파신도시 개발은 성남시와 연담화 문제로 곤란하고 그린벨트 훼손이 불가피한 만큼 사전환경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정부의 송파신도시 건설계획이 재검토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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