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카 대구시회(회장 도재영) 및 경북도회(회장 전길영)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대구시회 회의실에서 대구·경북 회원사 대표 및 공정위 건설용역 하도급개선과 사무관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당특약 실무지침마련을 위한 ‘부당특약 실태점검 간담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원·하도급 계약시 현장설명서·특약사항·작업지시서 등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행위 등 각종 탈법행위로 인한 하도급업체 피해사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회원사 대표는 원사업자와 체결한 계약내역서의 효력이 현장설명서와 특약사항보다 우선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현장설명서와 특약사항 중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계약내역서에 추가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실제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하도급업체의 상황을 고려해 실태조사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김재문 사무관은 “건의 내용이 부당특약 심사지침에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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