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등 5개 부담금은 폐지되고 교통유발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의 부과요율 산정방식은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9일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2013년도 부담금운용평가', '환경부 소관 부담금 개선방안', '건설 부담금 통합징수 추진계획' 등 3건의 보고안건을 논의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관리대상 부담금은 총 97개 15조7000억원으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평가단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건설·환경분야 32개 부담금에 대해 운용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평가단은 평가결과 타당성이 낮은 환경부의 △환경개선부담금과 국토부의 △재건축부담금 △과밀부담금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 △시설부담금 등 5개는 폐지권고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과요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개발부담금 등 10개 부담금은 사용용도 개선을 제안했다.

평가단은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하수도요금 및 교통 에너지 환경세와 중복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없앨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건설·환경분야 분담금 개선방안, 유사 부담금 관리방안 등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오염저감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금 부과목적-부과대상-사용용도 등에 따라 정비하게 된다.

건설분야에서는 유사중복 부담금은 통폐합하고 역할을 재조정하라고 요청했다. 국민불편 완화를 위해 건설관련 부담금 통합징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상수도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8개 부담금을 통합 고지 납부하기 위한 전산시세 연계작업이 완료된다.

이밖에 전체 부담금운용방식에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이 아닌 유사부담금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법개정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단의 권고사항을 소과부처와 협의해 내년 3월경 '부담운용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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