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요청기관 확대 앞두고 자료공유·협의체 설치 MOU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중소기업청이 공정거래 위반사건 처리 시 자료를 공유하고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조달청, 중기청은 10일 내년 1월부터 확대되는 공정거래 위반사항 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6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처다.

개정법은 공정거래 위반 행위의 고발 요청 권한을 기존 검찰총장 이외에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에게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발요청권이 부여되는 기관 중 하나인 감사원은 독립성을 고려해 이번 협약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맺은 협약에 따라 조달청과 중기청은 고발요청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조달청과 중기청이 공정거래 위반사건의 조치결과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건처리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조달청과 중기청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고발요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고발요청을 받을 경우 검찰총장에게 즉시 고발하도록 했다.

이밖에 고발요청제 운영과 관련한 사항의 조정을 위해 3개 기관의 부기관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새로 도입된 고발요청제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한편, 기관 간 자료공유와 신속한 고발요청 판단을 통해 불필요한 기업 부담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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