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부채·복지 못줄이는 공공기관장 내년 해임

정부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도높은 개혁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정부가 집중적으로 부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기관은 빚이 412조3000억원에 달하는 LH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한전(한수원 등 발전자회사 포함),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12곳이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기관별 부채증가율 당초 전망대비 30% 축소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부채 가중사업 근본적 개편방안 마련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제시, 내년 1월말까지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제출된 부채감축계획은 민간전문가,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된 점검팀이 검토하고 정부는 요금조정, 재정투입, 제도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220%인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에는 20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1인당 복리후생비가 많은 마사회, 인천공항, 조폐공사, 지역난방공사, 거래소, 수출입은행, 강원랜드 등 20개 기관도 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과도한 보수·복리후생 조정 노력, 성과 등이 담긴 가칭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이 지표의 평가비중을 8점에서 12점으로 높여 다른 항목의 점수가 높더라도 성과급을 못받는 D나 E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게 했다.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계획은 이행여부 평가를 거쳐 내년 3분기중 중간평가를 실시해 부진한 곳은 기관장을 해임건의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차원에서는 사업별 경영성과·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구분회계제도 단계적 도입, 모든 기관장과 '경영성과협약' 체결, 예비타당성조사 내실화, 사후 심층평가 제도 도입, 비리 적발시 임직원 퇴직금 감액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러한 부채감축·방만경영 개선 노력이 노조 등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32개 기관장의 자산매각 손실, 파업 등 문제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기타 공공기관은 주무부처가 경영상황을 의무적으로 평가하고 관리실적을 부처 업무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고통감내, 솔선수범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 임원 보수는 최대 26.4% 삭감된다.

현 부총리는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 그간 누적된 부채와 고질화된 방만 경영의 고리를 차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공기관이 정상화될 때까지 개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295개 공공기관에 적용 또는 준용되는 내년 예산편성 지침에는 3급이상 직원의 임금 동결, 총인건비 인상률 1.7%, 60세 이상 정년연장은 임금피크제와 연계, 업무추진비 10% 감액,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등이 담겼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