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난 11일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3년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하고, 업종별로 400억·600억·800억·1000억·1500억 원 등 5개 그룹으로 나눠 적용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졸업 유예(3년) 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하고, 근로자(1000명)·자본금(1000억 원)·자산총액(5000억 원) 등의 상한기준은 폐지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내년 상반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5년 1월부터 새로운 중소기업 범위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 재편된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보면, 3년 평균 매출액 상한 1500억 원에는 전기장비, 의복, 가방·신발, 펄프·종이, 1차 금속, 가구 등 6개 제조업이 포함됐다.

상한 1000억 원에는 자동차, 식료품 등 12개 제조업과 건설업, 광업, 도·소매업, 농·임·어업, 전기·가스·수도 사업이, 800억 원 적용은 음료, 의료·정밀 등 6개 제조업과 운수, 출판·정보서비스업, 하수처리·환경복원이 각각 추가됐다.

600억 원에는 수리·기타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서비스업이, 400억 원에는 숙박·음식, 금융·보험, 교육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등 4개 서비스업이 들어갔다.

이번 개편안 적용 시 현재 중소기업 759개사가 졸업하고, 중견기업 684개사가 중소기업으로 편입돼 중소기업 75개사가 순감될 것으로 중기청은 예측했다.

중기청은 이번 개편안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까지 3년간 졸업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중기청은 그러나 성장한 기업이 반복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중기 졸업에 따른 유예는 처음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중견-중소기업 간 인수합병(M&A) 대상이 되는 피인수 중소기업에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기술혁신형 중기로 한정했고, 외국투자기업은 환율의 변동성을 살펴 외국 모법인의 자산총액 산정 시 5년 평균 환율을 적용키로 했다.

중기청은 아울러 민관 공동으로 가칭 `중소기업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매출액 기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5년 단위로 검토·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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