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카 표재석 회장, ‘중기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서 주장

    ◇표재석 코스카 중앙회장(왼쪽)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투찰 종료후 최저가 투찰금액 입찰자에 즉시 공개해야”

지난 1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서 중소업체 대표들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현장에서 느낀 공정거래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코스카) 중앙회 회장은 “수급사업자 선정과 하도급 금액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도급 투찰 종료후 원사업자 자체 실행가격(예정가격) 및 최저가 투찰금액을 입찰 참가자에게 즉시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받았다.

표 회장은 “하도급업체 선정 및 하도급금액 결정은 사적자치 영역으로 간주되고 원사업자는 모든 것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가격네고 등으로 고의로 하도급단가를 낮추더라도 적발 자체가 어렵고, 입증자료 확보가 곤란해 투명성이 결여되고 피해자 구제수단도 없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표 회장은 더불어 정부기관 발주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기초금액 및 낙찰자, 낙찰금액을 즉각 공개하는 것과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스카가 이날 함께 건의한 제도개선사항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추가공사 작업지시분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화=원사업자의 지시에 의해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시공한 경우 발주자의 지급여부와 별개로 하도급대금을 증액 지급하도록 법제화한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근절대책 강화=정부의 경제적 약자 보호 및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확대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한다.

◇보증기관의 불공정 약관 시정·청구권 부여=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보증기관의 불공정한 약관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기관의 보증책임 범위를 법제화한다. 또한, 약관법 규정상 전문건설협회는 약관 심사 청구 자격이 없으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전문건설협회)에 불공정 약관심사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한다.

◇공정위 신속조사 및 법 위반사업자 엄중 조치 요청=원하도급자간 대금 등 분쟁 발생으로 조정 신청시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 신속히 분쟁을 해소토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법위반 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토록 한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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