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단열 성능을 극대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한 '제로 에너지 빌딩'의 시범사업 대상 5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시범사업은 각종 정부 지원을 통해 7층 이하인 제로 에너지 빌딩의 최적화 모델을 찾고 경제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선정된 사업은 주거형 3건, 비 주거형 2건이다. 정부는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시범사업별로 맞춤형으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거유형 시범사업은 충북 진천군 제로에너지 시범단지(단독주택), 서울 동대문구 장안 이-플러스 하우징(공동주택), 세종시 고운동 행복도시 1-1생활권(블록형 단독주택)이다.

비 주거유형 시범사업은 서초구 KCC 서초사옥 별관(업무시설)과 한국에너지플러스산업협회 복합문화관(문화시설)이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 건축기준 완화, 보조금 지원,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용적률·높이 기준을 15% 이내에서 완화해주고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도 설치비의 30∼50% 수준으로 지원한다. 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조금 지원, 5년간 취득세·재산세 15% 감면 등의 혜택도 준다.

제로 에너지 빌딩 지원센터(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계 검토, 컨설팅, 기술 지원,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관리·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사업 시행 후 최소 3년 동안 시범사업지의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해 사업효과를 검증하고 제로 에너지 빌딩 건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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