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공공기관이 재화나 용역을 시장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은 일반 사인간의 거래와 성격에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공공조달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 등 공공발주처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도 공공조달은 환경과 인권, 노동, 소비자보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큰 흐름과 연계돼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EU)은 공공조달을 경제, 환경, 사회의 균형발전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공공조달(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즉 ‘사회책임 공공조달(SRPP)’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도 반독점법 위반이나 횡령·탈세·연방조세법 위반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저지른 경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연방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공공계약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인도나 중국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국제적 조류에 따라 우리 공공조달시장도 이제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말 국가계약법과 조달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때 환경과 고용, 인권, 공정거래 등 기업의 사회·환경적 활동 영향을 고려하는 ‘사회책임 공공조달’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제5조 계약의 원칙 조항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환경, 인권, 노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고려해 입찰자격을 제한하거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기준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달사업법 개정안도 조달사업의 목적에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제3조의7에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해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는 사회적 책임 장려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선언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입찰자격제한이나 낙찰자 결정의 기준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현재 국내 공공조달시장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을 비롯해 여성이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등 특정한 사회적 목표를 공공조달과 연계시키고는 있지만 사회적책임 조달이라는 총체적인 관점에서의 전략적 인식은 부족했으며, 기업 역시 사회적책임 조달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세계적 조달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조달 전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양극화 해소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들이라 할 수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여타 국가적 정책수단들과 연계된다면 더 큰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와 관심 속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인천 남구갑·법제사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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