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심사기준도 간소화… 인증땐 용적률 등 혜택

지능형건축물 인증 대상이 확대되고 인증심사기준이 간소화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지능형건축물의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인증심사 간소화, 수수료 인하, 평가항목 정비 등을 골자로 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지능형건축물이란 통신, 사무자동화(OA), 빌딩자동화(BA), 건축 환경 등 네 가지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 인증제도는 2011년부터 도입했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업무시설 등 7개 용도로 한정됐던 인증대상을 모든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로 확대해 인증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에 인증이 가능해지고 용적률, 높이제한, 조경면적 등의 건축규제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타 인증제도와 중복된 기준을 삭제하고 지능형건축물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으로 정비하는 등 인증심사기준을 간소화했다. 또한 수수료를 인하해 본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인증신청시기 제한 완화, 인증 건축물의 사후관리 실효성 강화, 인증제도 운영기관 지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개정된 기준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류승훈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