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2개 규제개선방안 확정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해 12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21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강호인 장과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는 기업 및 지자체,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우선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매설한 전기공급시설의 도로점용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전기용량 부족으로 전기공급시설을 직접 매설한 민간기업도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도로점용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거지 보전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적용 지역이 확대된다. 현행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이 전용주거, 제1·2종 주거지역으로 한정돼 있으나, 모든 저층주거지역 및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서울 구로, 영등포 등 준공업지역에도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외단열 시공에 따른 건축면적 산정이 개선된다. 건축구조기준 등에 적합한 확장형 발코니 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한 경우, 외벽 중심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토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냉·난방비 절감, 실사용 공간 확대, 결로 발생 감소, 발코니 확장주택의 외단열 시공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 밖에도 △대지내 공지기준 합리적 개선 △공장 집단급식소 내 카페설치 허용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자연취락지구 내 자동차관련시설 건축제한 완화 등 그동안의 건의과제를 개선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호인 장관은 “규제개혁은 별도의 재원없이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고 막혀있는 투자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국토부는 직접 사업을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원스톱 상담을 위해 전용콜(044-201-4817)과 전용메일(nextism2@korea.kr)을 운영하고 있다. /류승훈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