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노후건축물의 재건축이 용이해지고 건축자재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개정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건축규제 개선내용 등을 정한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지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했다. 건축허가를 얻으려면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 확보돼야 하나, △노후화로 인해 내구성 결함이 있거나 △건축물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이 경과해 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경우 등은 대지 공유자의 80% 동의로 신축·개축·재축 및 리모델링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전원 합의로 건축·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하는 경우,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 및 건폐율을 20% 내에서 초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지내 조경을 가로에 통합적으로 설치시 건축조례의 조경기준을 20% 내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또 건축자재에 대한 점검 절차와 시정조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점검업무는 공공기관과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에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사를 중단하고, 제조·유통현장에서 적발시 사용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주 간 협의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는 결합건축 가능지역과 절차·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했다.

이 밖에도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을 구체화, 건축물의 복수용도 인정 범위를 마련해 주민밀착형 소규모 사무소 창업지원, 다중주택 건축규모 기준 확대 등의 내용도 개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리뉴얼 활성화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축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민불편 건축규제 개선으로 건축행정 서비스도 한층 향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류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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