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2억 적발”

조달청은 콘크리트블록 가격을 부풀려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하고 22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동일한 제품을 모델명만 달리해 계약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 등을 공급하는 계약업체와 우대가격 약정을 체결하고, 조달납품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을 환수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부당이득도 환수조치 중이다.

한편 조달청은 이번 적발을 계기로 콘크리트블록 전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기타 가격관리가 취약한 품목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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