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8일부터 시행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데 따른 규제가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 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사용기간이 시설에 따라 3년에서 10년으로 구분돼 있어, 장기간 사용이 필수적인 에너지 사업에 불합리한 규정이란 지적이 많았다.

또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해 발생한 수익금의 10%는 사용경비로 징수돼 왔지만,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수입금은 5%만 징수토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체화했다. 주택 진·출입로, 수도관·배수관, 도시가스관·송유관, 가로등 등의 시설에 사용승인 갱신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류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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