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등 5개 건설단체, 국토부에 탄원서 제출
“건설사 재산권·영업권 과다 제한해 경영에 지장”

 

건설·주택 5개 단체는 7일 국토교통부에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 확대를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서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공동명의로 작성했다.

국토부가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산하 4대 공기업에 ‘공사대금 지급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해왔다.

탄원서는 이 시스템의 확대 도입은 건설업자의 재산권과 영업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한 기존제도의 집행력 확보 없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시스템은 공사의 자금에 관한 경영 핵심사항을 노출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고, 기업의 자금운용에 제약으로 작용해 유동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을 통한 공사대금관리는 체불근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한 가지 정보를 문서화하고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이중적 업무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류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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