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 조례안 상정
설비업계선 “경제정의 실천” 환영

공공건축물 건설공사에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토록 한 조례가 충청북도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시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19일 발의해 입법예고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대표발의 장현국)’이 14일부터 시작되는 제311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이와 비슷한 조례가 공포된 충북에 이어 종합건설업계와 기계설비건설업계간 두 번째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과 경기도의 조례는 상위법인 국가·지방계약법의 분리발주 관련 규정을 그대로 따르면서 발주자의 적극적인 검토를 유도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경기도 장현국 도의원은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면서 “통합발주에 따른 하도급 공사의 품질저하나 부실시공, 책임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이 조례를 마련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종합건설업계는 “건설생산체계 기본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종합업계는 발주자-종합-전문으로 이어지는 생산체계 근간을 훼손하면 종합업자의 생존권이 침해되고, 시설물 안전 및 시공품질 확보 곤란, 하자책임 불분명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 기계설비건설업계는 “경제 민주화 및 경제정의를 실천하는 조례”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현 시스템에서는 직접공사비에 턱없이 부족한 설계금액의 50% 이하의 저가하도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경제활성화와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해 조례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류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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