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국토부령 개정안 입법 예고
영농위한 지하수개발 무신고 가능

국토교통부는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를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등 7개 국토부령에 대한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우선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관광숙박시설의 증·개축 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현재 계획관리지역 내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50m 이격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를 완화해 이격거리 규정이 적용되기 전인 계획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관광숙박시설을 증·개축하는 경우 2018년 12월31일까지 허가 신청을 하면 이격 거리기준 적용을 면제키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도 개정된다. 영농을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행위는 신고없이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하수 관련 업종의 등록이나 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는 신규 3만원, 연장 1만7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지하수정화업 등의 등록 수수료도 신규 5만원, 변경 3만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6개월간 면제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드론산업과 자율주행차 등 신성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형드론을 사용하는 사업의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신규투자와 기술개발 촉진에 기여하고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국토부령 일괄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류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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