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이후 발생한 하자도
보수의무 이행 않을 시
입찰참가제한 할 수 있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봅시다.

원고(A종합건설)는 경상남도남해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O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습니다. 남해교육청은‘잔디구장이 평탄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수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잔디구장 하자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자며 1년 가까이 보수를 지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경상남도교육감)는‘원고가 하자 보수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6개월간 제한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정당한지요?

A 원심법원은 위 사안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위법”이라고 보았습니다. 계약이행 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보수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상대자를 지방계약법에서의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로 해석하는 것은, 그 규정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지방계약법에 의하여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8호 가목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대상자를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약이행’이라는 용어를 해석할 때는 위 규정들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입법 목적, 관련 규정과의 조화로운 해석, 적용상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계약법 및 그 시행령 등과 국가계약법 및 그 시행령 등은 서로 비슷한 체계를 갖추고 있고 입법의 목적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같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제76조 제1항 제6호에서 계약상대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자로‘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고 그 시행규칙은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8호 가목에서 계약의 이행에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계약법에서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는 공사계약자로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6117 판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계약법에서는‘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에 계약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의무를 하지 않은 것을 들어 입찰참가제한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근거규정이 있지만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는 처분당시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판례는 비록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는 근거규정이 없지만, 공공조달계약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시공의무이행에 하자보수의무이행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비슷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지원팀(☎02-3284-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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