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 현실엔 모르쇠 일관

장기공사 연차별 보증금반환
정부, 하반기 법개정 발표하자
“원사업자에 부담 전가” 딴죽
표준계약서 개정도 “편향” 반대

정부와 전문건설업계의 하도급정책 개선방침에 종합건설업계는 ‘무조건 반대’식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황교안 국무총리 초청 간담회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신홍균 중앙회장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이행보증금 미반환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전건협의 건의사항을 수용해 올 하반기 하도급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의 건의내용은 수급사업자도 원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연차별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을 가능케 해달라는 것이었다.

전건협의 건의와 정부의 개선대책이 발표되자, 종합건설업계 일각에서는 “보증금 반환에 따른 부담이 원사업자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하도급자가 ‘공사완료확인서’만 제출하면 보증금 반환은 보증기관의 몫이고, 원사업자의 부담은 확인서 한 장 발급해주는 것에 그치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에서 확인서 한 장 발급받는 일에도 눈치를 봐야하는 전문건설사들의 고충을 전혀 모른 채 나온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종합건설업계는 올해 개정된 하도급법과 최근 개정이 추진 중인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내비치며, 최근의 하도급정책이 한쪽에만 편향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전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현장이나 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하도급 정책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거부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으면 개정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며 “하도급정책이 마련될 때마다 딴죽을 거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종합건설업계의 문제제기에 대해 “하도급법의 취지와 건설현장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율해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