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타워크레인 무단점거 농성자에 징역 8월 내린 원심 확정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고 부당해고철회 등을 요구한 것은 ‘집회’ 행위이고, 따라서 집시법에 따라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은 집회 신고 없이 타워크레인 위에서 농성을 한 지모(40)씨와 한모(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하급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판시했다.

두 피고인은 경기도 부천 중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던 중 회사가 고용계약 만료를 통보하자 2014년 3월 4일 새벽 3시경 타워크레인을 무단으로 점거했다.

이들은 ‘다단계하도급철폐 직접고용쟁취’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부당해고철폐와 단체교섭체결 등을 요구했다. 또한 자재 및 장비 운반 등 작업을 방해하고, 자신들의 오물이 담긴 봉지를 지상의 작업자들에게 투척해 공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집시법에 따라 신고가 요구되는 ‘옥외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와 상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단체교섭 내지 고용계약의 존속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었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타워크레인을 점거했고, △하도급업체와 건설노조의 합의로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온 사실 등을 인정해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불특정 다수와 접촉해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상황에 대한 충분한 예견가능성이 있어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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