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수직증축시 내력벽 철거 허용은 재검토키로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과 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토록 전부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돼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다만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활성화한다변 허용하기로 했던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은 재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 단계의 자금 집행·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감사를 현행 2회에서 3회로 늘려 실시토록 했고,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거짓·과장으로 조합가입을 알선하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회계감사의 경우 기존에는 △사업승인일 또는 리모델링 허가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과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회계감사를 실시토록 했지만, 개정안은 △조합설립 인가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도 한 번 더 실시토록 했다.

또한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완화했다.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4 이상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던 것을 각 동별 동의요건은 2분의1 이상 동의로 완화했다. 전체 동의요건은 동일하다.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또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제외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개 층까지만 높일 수 있음에도 층수나 높이제한을 하기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내력벽 철거’와 관련해 국토부는 올해 1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이를 일부 허용할 방침임을 밝히고, 2월 수직증축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었다.

하지만 내력벽 철거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과 말뚝기초에 하중이 가중돼 안전성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동시에 제기됐다. 국토부는 아주대 산학협력단과 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내력별 철거가 가능한지를 진단할 ‘안전진단기준(안)’을 정밀검증하고 이후 다시 허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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