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이 완화되고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 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 부과제도 개선으로 약 350억원의 징수금액이 감소하고 건수는 35%가 줄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을 상향조정했다. 특별·광역시 도시지역은 660㎡에서 1000㎡로, 그 외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로 비도시지역은 1650㎡에서 2500㎡로 상향했다.

지난 2014년7월부터 2018년6월까지 택지·산단·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수도권) 또는 면제(비수도권)되고 있고, 비수도권지역의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개발사업은 감면혜택이 없어 형성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그동안 산업단지 재생·구조고도화 사업은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에서 개발이익의 25% 이상을 재투자하도록 정하는 동시에 개발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공공용지 기부방식 등으로 개발이익을 납부하고 개발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500㎡ 미만의 소규모 종교집회장은 종교시설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담완화로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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