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주 지정경쟁 치열
선정되면 정부가 자금 지원

국가적 기념사업이나 자연경관·역사·문화 등 보전을 위한 국가도시공원 조성의 요건과 절차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부산과 광주 지역사회의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과 절차 및 예산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으로 부지면적, 조직 및 인력, 공원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정했다.

주요 요건은 총 면적이 300만㎡ 이상으로 전체부지가 매입 완료되고 도시공원 기능유지에 필요한 공원시설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 또 국가도시공원 운영·관리 전담조직이 있어야 하고 조례로 공원을 관리해야 한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국가적 기념사업 관련 시설 또는 국가차원에서 보전 필요성이 큰 자연경관이나 역사·문화 유산 관련 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