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각의통과

전건협 건의 수용 일부 조항 개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최소 2명

주택법의 내용 중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립시켜 제정한 ‘공동주택관리법’이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동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핵심 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을 위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실효성 강화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역할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특히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정했던 일부 조항에 대해 전문건설업계 등 관련업계의 건의를 일부 수용해 그 기간을 완화했다.

지정·기초공사 및 토공사를 포함한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정했던 당초안을 토공사는 5년으로, 지정·기초공사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지반공사의 경우만 10년으로 완화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당초 전체 입주자의 5분의4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전체 입주자의 5분의1 이상이 서면반대하면 종료확인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제정안은 외부회계감사대상을 현행 결산서에서 재무제표로 명확히 하고, 외부회계감사기한을 내년부터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까지로 변경했다.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의 최소 인원을 2명 이상으로 늘렸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로부터 받은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할 경우 전자입찰 등에 따라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토록 했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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