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훼손된 주택 및 시설물의 복구 지적측량 신청시 수수료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지진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주민의 편의를 위해 피해 가구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통상적으로 필요한 구비서류 없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국민안전처는 재난관리시스템 피해정보를 공유해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적측량 신청은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1588-7704)로 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례없는 지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 신속한 지원책을 통해 피해 가구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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