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2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관리 교육’〈사진〉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는 건설사,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사, 유관단체의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고,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하자보증·하자판정 및 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위원회 류정 부장은 달라진 공동주택 하자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새로운 하자정책은 담보책임기간이 집합건물법과 일치되고, 입주자 5분의 1 이상의 반대가 없는 경우에 담보책임의 종료가 가능토록 바뀌었다. 또 하자분쟁과 관련해 하자판정의 성격을 ‘명령’으로 하고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위원회는 하자보수청구는 반드시 담보책임기간 내에 해야 하고, 담보책임기간 만료 후 하자보수가 최종 완료되면 ‘하자보수 종료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자보수·관리 교육은 이달 12일과 26일, 내달 2일에 부산, 대구, 광주에서도 각각 개최되며, 전건협 등을 통해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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