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정연 ‘타워크레인 운용 개선방안’ 보고서

계약당사자-사용자 괴리, 계약주체 관리소홀 등 원인
제도개선 방안으로 ‘지급장비 부당행위’ 규정 신설을

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과도한 금전요구 관행은 계약당사자와 사용자의 괴리, 계약주체의 관리책임 소홀 등이 중요한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연구원은 29일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운용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월례비’나 ‘급행료’ 등 뒷돈 요구 관행은 계약당사자인 원도급자의 방관과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의 인력관리 무능, 그리고 하도급자의 개선의지 부족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는 장비와 조종사를 원도급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현장에 공급한다. 이때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노동조합으로부터 공급받아 임대사업자와 고용 관계를 맺고, 실제 작업은 이 계약관계와 아무 관련없는 하도급자와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도급자와 조종사의 불법·부당한 금전 관계를 개선키 위해서는, 원도급자가 임차인으로서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요구하거나 임대사업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또한 하도급자는 조종사 금전요구 문제의 직접 당사자이므로 원도급자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요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도 개선방안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의 과태료 규정에 ‘지급장비 부당행위’ 규정을 신설하고, 원·하도급자간 ‘지급장비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해 이를 입찰제도 평가항목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장비의뢰자의 장비사용 권리 보호 및 임대사업자의 협조의무를 신설하고, 부당한 금전요구 등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과태료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