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부족해 관급공사 꿈못꿔
민간공사 입찰로 눈돌려도
업력 등 기준 걸려 잇단 눈물 

민간공사의 과도한 입찰참가 자격조건이 신생 전문건설사에게는 입찰참여 기회를 박탈해 중소업체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A사는 기성실적이 부족하고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은 관급공사 입찰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이에 민간공사로 눈을 돌려 일감을 찾고 있지만 높은 입찰참가자격에 입찰참여 기회조차 쉽게 얻지 못하고 있어 울상이다.

A사는 최근 서울보증보험의 ‘인천지점 이전 인테리어 공사’의 입찰공고를 확인 후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서류를 준비해 투찰했다. 하지만 입찰참가 자격기준 중 ‘업력 5년 이상인 법인사업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고배를 마셔야 했다.

A사 대표는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 못한 잘못도 있지만, 이번 건처럼 몇 천만원 규모의 수장공사에 5년 이상의 업력을 요구한 것은 과도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서울보증보험 측은 “지나친 수주 경쟁을 피하고 책임감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도한 입찰조건 문제는 아파트 보수공사에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경기도 동두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공고한 ‘장애인 주차구역 조성 및 공용 창틀 누수 보수’ 공사는 입찰참가조건으로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요구했다.

이밖에 다른 아파트들의 입찰공고 역시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보수공사 실적이 10건 이상’, ‘기술인력 검토시 기능사 제외’ 등 지나치게 과도한 조건을 건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해설)’에는 과도한 요건을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시돼있다. 특히 자본금 기준은 해당업종 등록요건을 고려해 설정토록 하고 있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지나친 요구는 시정돼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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