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풀어본 청탁금지법 (6)

청탁금지법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직무 관련성 여부 문제’다. 법 제8조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고,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모든 금품 등의 수수를 금하고 있다.

따라서 ‘직무관련성’ 여부가 징계·벌칙·과태료, 신고의무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지만 사람마다 얼굴 생김이 다르듯 인간관계의 모습도 천차만별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나 관계가 직무와 관련됐다고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다.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의미에 대해 “향후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면 몇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판례에 따르면 직무란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와 그 직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로 판단한다.

권익위는 이에 더해 직무의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와 사무처리에 있어 사실상 의견이 존중되는 경우도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예를 들어 △구청에서 민원업무 최종 완료 후의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공기업 공보실 직원과 과거 그 공기업 출입기자 △과학교구상과 구매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초등학교 과학교사의 관계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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