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거래 개선 방안 문답풀이

법 개정만으로도 개선이 가능한가
“실태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도 병행”

적용 대상 규모 하향조정 가능성은
“비판입장 있는 만큼 신중하게 확대”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협력대책회의 일환으로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방안을 문답을 통해 자세히 알아본다.

<문>불공정한 거래조건(이면특약 조항 등을 통한 대기업 부담의 부당한 전가)을 법개정만으로 개선이 가능한가.

<답>불공정한 거래조건 설정은 업계의 오랜 관행에다가 그 종류나 형태가 다양해서 일일이 교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하도급법, 공정화지침,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등 법규적 접근이외에 공정위의 실태조사 면제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병행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제고하려고 한다.

<문>하도급법 적용대상 기업규모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답>불공정한 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1차하도급자 이후의 단계인 2, 3차 하도급 단계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도급법 적용대상(현행 매출액 기준 건설업 30억, 제조업 20억원이상)을 좀더 작은 규모의 사업자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부 비판적인 입장도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자세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대중소기업간 계약체결 또는 거래가격 결정에 관한 바람직한 모델을 마련해 보급한다고 했는데 자율적으로 시행할 경우 실효성이 있겠는가.

<답>민법의 중요한 원칙중의 하나인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르면 민간기업들간의 거래절차 또는 방식은 당사자 스스로의 결정에 맡겨두어야 한다. 따라서 이 절차 모델은 민간업계 스스로 논의를 통해 업계가 마련하는 것이며, 실제로 각 기업의 구체적인 거래에 이 모델을 적용할지 여부 또한 원칙적으로 기업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 모델을 잘 지킴으로써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메카니즘이 잘 작동할수 있도록 기여하는 업체에게는 실태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확산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문>대중소기업간 배타적 전속거래 계약도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규제할수 없는 건 아닌가.

<답>모든 배타적 거래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각 산업의 특성에 따라 배타적 전속거래를 함으로써 거래의 안정성이 확보돼 장기적 안목아래 기업경영전략을 구상할수 있는 점 등 장점도 있다. 다만 이와같은 긍정적 효과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수한 납품업체와 경쟁사업자간의 거래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배타적 전속거래를 요구하는 것은 시장경쟁을 저해할 뿐아니라 납품업체의 사업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옳지 못한 관행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당한 관행을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문>기술자료 예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은.

<답>우선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술자료 예치제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형태로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들 스스로 기술자료 예치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추후 시행하면서 문제점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경우 하도급법에 시행 근거를 신설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예치기관은 공공기구로 정통부 산하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현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예치기관)가 이미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활용상황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은행들도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타 예치수수료, 이용조건 등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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