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개선방안 요지

계약과정 금지행위 등
민간자율로 연내 마련

부당한 배타적 전속거래
적발땐 시정조치 등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노무현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된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협력대책의 후속조치로 ‘시장거래에서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실태와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업계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에서 집중 제기돼 온 사항을 지난달에 마련, 발표됐던 것으로 구체적 추진 일정을 밝히고 있다.

◇왜곡된 가격결정 메카니즘 교정=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절차에 관한 바람직한 모델을 마련, 제시해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을 정상화 한다. 바람직한 계약체결 절차, 방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모기업이 해서는 안되는 행위나 기준 등을 제시한다. 모델은 4분기까지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이나 대중소기업 협력위원회 등의 주관으로 업계 자율적으로 마련토록 한다.

경쟁입찰에서 최저입찰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도급법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시키고 무자격업체가 제시한 비정상적인 낮은 가격에 적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2분기중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규정해 금지시킨다.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 실태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 등을 발표한다.

◇배타적 전속거래 근절=매년 실시하는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항목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배타적 전속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해 업종별 실태를 파악한다. 부당한 배타적 거래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한다.

기업들이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구매나 공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도록 유도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면제, 법위반시 제재수준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부당한 거래조건 시정=하도급법 개정으로 산재처리비용·고용보험료 등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비용을 수급업체에 전가하는 행위와 자재가격 하락,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및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이 7월 1일부터 금지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을 2분기중 개정해 하도급대금 부당결정, 부당감액에 관한 구체적 행위유형을 추가, 명시하고 4분기중 표준하도급계약서도 개정해 이를 포함시킨다. 특히 2분기중에 있을 하도급법시행령 개정시 하도급법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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