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하도급 불공정거래 근절 토론회 주제 요약

하도대 지급기간 30일로 축소
지급보증 이행여부 감독 철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조승수 의원(민주노동당, 사진)이 지난 16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와 같은 당 소속 심상정, 단병호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대기업 하도급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참석,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9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하도급 거래 적용제외대상을 구체적으로 명기=현재 전체사업자수 대비 법적용대상 사업자 비율은 16.2%에 불과하다.

하도급 거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법에서 정한 목적물을 일정금액 이상 거래하는 제조·수리·건설·서비스위탁에 관한 모든 거래를 하도급 거래로 간주하고 단서조항으로 하도급 거래가 아닌 위탁거래 행위를 법령에서 명시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의무화=‘표준하도급거래계약서 사용의 의무화’ 내지는 ‘표준하도급거래계약서 조항의 일정부분을 계약서상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표준하도급거래계약서의 내용을 보완해 △악의적으로 납품단가 인하 등의 근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납품단가가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하도급 가격 결정체계를 갖추고, 수급사업자의 피해 없는 시정요구 보장=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원가계산을 통한 ‘사업별 하도급 공정별 가격예시 제도’를 도입해 객관적인 하도급 단가를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 과정에 ‘하도급대금 심사기준마련’, ‘납품원가공개 의무화’ 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수급사업자의 교섭력을 높여야 한다.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강화=현행 ‘하도급법’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조항에서 “그 목적물의 품질의 유지·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삭제하고 단서 조항을 삽입해서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 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등을 수급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품질 유지·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그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 하한선’ 도입, ‘하도급 대금지급 및 어음기간’ 축소=‘하도급 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 하한선’을 현실을 반영해 법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할인료를 원사업자가 부담”하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는 누적할인료를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이행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전체 하도급 사업분야로 확대하고, 미국의 제도처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과징금, 벌칙, 과태료의 실효성 확보위한 현실화와 상습업체에 대한 별도의 처벌 및 감시조치 근거 마련=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처벌은 원천적으로 불평등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관계를 평등한 거래관계로 만드는데 필수요소이다. 따라서 처벌의 강화 및 상습적인 법위반 업체에 대한 별도의 처벌조항 마련 등의 법개정이 필요하다.

◇대등한 하도급 거래관계 위한 조치 마련=현행법상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독점권과 더불어 ‘당사자 또는 제3자에 의한 내부고발(조사요구)제도’ 도입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타 과제=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하도급거래 규제 통계작성·보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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