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는 5년간 취업제한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게 매년 1회 2시간 이상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공공기관의 청렴교육을 의무화했다. 매년 1회 2시간 이상 실시해야하고 교육내용에는 법령 및 제도, 청렴정책 추진사항, 의식함양 등이 포함된다.

교육방법은 대면, 시청각,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면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또 이를 토대로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교육 실시 결과를 권익위에 제출하고 권익위는 이를 점검토록 했다.

또한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제도가 강화된다. 비위면직자는 5년간 업무와 관련없이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기관은 물론, 업무와 관련된 모든 영리사기업,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취업이 제한된다.

이를 어길시 권익위는 재취업 공공기관장의 해임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공공기관은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사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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