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풀어본 청탁금지법 (10)

이번 호에서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제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법은 제21조에서 제23조까지 징계와 벌칙,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제21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이나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 등에게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행규정으로 정해져 있으나 징계절차와 징계기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시행령 제43조는 위반행위의 유형·비위정도·과실의 경중 등 세부적인 기준을 각 공공기관의 장이 마련토록 하고 있다.

법 제22조는 벌칙을 담고 있다.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무거운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 등 △배우자가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직자 등 △그 제공을 약속 또는 의사표시한 자 △위반행위 신고자를 공개하거나 보도한 자 △신고를 받은 자 등이 그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게 정했다. 다만 공직자 등이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또한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 등이나 제공한 자 등은 금품 등의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만약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를 이유로 과태료가 부가된 후 대가성이 밝혀지거나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게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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