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이드라인 수정 게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30일 배포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최근 개정된 ‘공원녹지법 시행령’과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반영해 수정·게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시행을 위한 길라잡이 성격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공원 사업시 참고해 적용하고 있다.

수정안은 특례사업에 공모로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2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시장·군수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와 6개월의 협상기간 동안 타당성 검토,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제안 수용여부를 통보토록 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또한 제안에 의한 방식일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제안한 사업을 전문기관에 검증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원녹지법 제21조의2는 민간공원을 설치하려는 자는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면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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