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무관 공직자에게 식사도 상한 없어
사례로 풀어본 청탁금지법 (11)

지난달 28일로 청탁금지법 시행 한달을 넘겼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한우와 홍삼의 매출이 30%, 화훼 거래도 22% 감소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급격한 소비위축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요소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부터 잘못된 행위인지에 대한 인식이 뿌리내리지 않은 듯하다. 또 잘못 알려진 사항들로 혼란과 논란은 여전하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28일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TF 회의를 갖고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우선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인 간 또는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식사·선물·경조사비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식사제공과 관련해서는 민간인이 직무관련 없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3만원을 초과해 허용되고, 직무관련 없는 공직자등 간에는 가액기준을 초과해도 무방하다.

각자 내기(더치페이)와 관련해서는 직무관련자 간에도 허용되고, 한쪽이 1차를 내고 바로 이어진 2차에서 다른 한쪽이 같은 수준으로 낸 경우에도 가액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허용된다. 또 3만원 초과 부분에 대한 각자 계산도 허용된다.

선물과 관련해서는,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을 하객인 공직자가 받아도 무관하다. 또 주례를 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100만원 이하의 답례품 역시 가능하다.

경조비는 직무관련이 없다면 공공기관 직원끼리 가액기준을 초과해도 상관없고, 근무평정이나 승진 등에 직접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에는 10만원 내에서 허용된다.

한편 언론인에게 제공하는 기자실, 취재 목적의 프레스티켓(공연 관람 등)은 허용되고,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할인혜택은 특정 직종 전체에게 제공하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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