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낙찰자 선정은 적격심사제 등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앞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주하는 공사 등의 입찰시 산출내역서에 인건비 등 산정기준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그동안 공동주택 입찰시 입찰가액 관련 서류가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내도록 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건비 등 산정기준을 추가로 포함토록 의무화했다. 이때 산정기준은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인건비 등 지급기준으로 명시하게 된다.

또한 지침에 따른 낙찰자 선정은 당초 적격심사제를 원칙으로 하고 최저(최고)낙찰제를 예외적으로 적용가능토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토록 했다.

또 관리규약에서 정한 금액 이상 공사의 사업자는 입주민의 투표로 선정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 입찰서 투찰시 전자입찰 방법이 가능토록 추가했고, 사업자 선정시 사업실적 인정범위를 입찰공고일에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 변경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입찰참가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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