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이상 공사 대상 연 1회

설계자가 시공안전성 검토
발주자는 검토적정성 승인해야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에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업무, 건설사고 신고절차, 안전관리 수준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으로 전부 개정해 31일 고시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설계의 안전성 검토, 사고신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아 ‘건설기술진흥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 업무처리와 구체적인 안전관리업무를 포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새 지침은 그 목적에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제정안은 설계의 안전성 검토 절차를 마련했다. 실시설계 시 설계자가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발주자가 검토의 적정성을 승인토록 했다. 또 공사 단계별로 참여자가 수행해야 할 안전관리업무를 사업관리, 설계발주·시행·완료, 공사발주·착공·시공·완료 등 세부 단계별로 규정했다.

또한 건설사고 발생시 건설공사참여자가 발주청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을 보고토록 절차를 마련했고, 중대건설사고의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국토부로 사고경위 등을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발주청, 시공자, 감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가 도입됐고, 평가 절차와 기준, 결과의 공표방법 등이 신설됐다.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회계연도별 1회 실시한다.

한편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적용되며, 단 발주자와 설계자의 안전관리업무는 발주청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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