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비용 ⑥ - 문장록 건설전문 변호사

일반관리비율이 낮은 경우
시공자에게 불리하므로
허드슨식, 에이클리식 등
참고해 개선방안 모색해야

이윤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의 제 규정을 종합하면, 공기연장비용으로서의 이윤은, 공기연장으로 인해 시공자가 실제 지출한 추가비용인「간접노무비·경비·보증수수료·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당초 계약시의 산출내역서상의 이윤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단 그 이윤율은 15%를 초과할 수 없다.

실비산정기준은 이윤액 산출시 이윤율을 곱하는 대상으로서 일반관리비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이는 같은 조항(제6조)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함께 규정한 데서 초래된 제정상의 실수이다.

현행 국가계약법령이 규정하는 일반관리비 산출방식의 문제점과 외국의 산출방식에 대하여 살펴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비율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기연장비용으로서의 일반관리비를 국가계약법령과 회계예규들이 규정하는 산출방식에 의해 산출한다면 산출되는 금액이 적어서 시공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되고 비용 보상이 제대로 될 수 없다.

외국의 경우 공기연장비용으로서의 일반관리비의 산출에는 허드슨(Hudson)식과 에이클리(Eichleay)식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위 양자의 방식은 일반관리비를 연장기간에 따른 시간의 함수로 간주하여 1일 일반관리비에 연장일수를 곱하여 추가 일반관리비를 산출한다.

허드슨식에 의할 경우, 계약금액에 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일반관리비를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1일 일반관리비를 산출하고 이에 공기지연일수를 곱하여 추가 일반관리비를 산출한다. [추가 일반관리비=1일 일반관리비×공기지연일수=(계약금액×일반관리비율÷계약기간)×공기지연일수]

에이클리식에 의할 경우,「계약기간 내 발생한 시공회사의 총 일반관리비」에「당해 공사의 계약금액을 계약기간 내 시공회사의 총 계약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당해 공사의 일반관리비」를 산출한 후, 당해 공사의 일반관리비를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1일 일반관리비를 산출하고 이에 공기지연일수를 곱하여 추가 일반관리비를 산출한다. [추가 일반관리비=1일 일반관리비×공기지연일수={계약기간내 발생한 총 일반관리비×(당해공사의 계약금액÷계약기간내 총계약금액)÷계약기간}×공기지연일수]

계약서상 일반관리비율이 정해진 경우는 허드슨식에 의해 일반관리비를 산출하고, 일반관리비율이 계약시 미리 정해지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경우는 에이클리식에 의해 일반관리비를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계약법령 하에서는 허드슨식과 에이클리식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제2항, 제65조제6항에 의하면, 일반관리비는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하여 당초 계약시의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는, 허드슨식이 현행 일반관리비의 산출방식보다 시공자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에이클리식은 그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나, “계약기간 내 발생한 시공회사의 총 일반관리비” 금액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도 않고 번거로울 것이고, “계약기간 내 회사의 총 계약금액”을 입증하는 것은 용이할 수도 있으나 대형 건설회사와 같이 계약 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그 입증이 번거로울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연구와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문의 02-58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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