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1년에서 6개월로 재취업 제한기간 단축

중기 인력난에 숨통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수월하게 하는 고용허가제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회와 노동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법안은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출국한 뒤 1년이 지나야 재입국(취업)이 가능하도록 한 재취업 제한기간을 6개월로 단축시켰다.

또한 재취업 제한기간에 특례를 둬 3년 근무 후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제한기간에서 더 단축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한기간을 최대 1개월 가량으로 단축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이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내 근무 경력을 인정해 한국어능력시험생략은 물론 최초 입국시 이수해야 하는 외국인 취업교육도 면제된다.

이같은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 취업으로 국내에 눌러 앉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취업제한 규정이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수급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숨통이 다소 트이고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근로자의 자발적인 귀국과 재입국 유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간 고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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